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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장애인고용공단]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

작성일 2023.05.22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509

가. 사 업 명: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
나. 신청대상: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중증장애인으로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중위소득 50%이하에 해당하는 사람
다. 지원내용
  - 월 5만원 한도 내 출·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)
  - 버스, 지하철, 기차, 택시(교통약자 콜택시 포함), 유류비 등 지원
라. 신청방법
  - (방문신청)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남지사 전화(055-225-8020) 팩스(050-3470-0312) 주소 (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교직원공제회관 6층)
  - (온라인신청)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hub.kead.or.kr
마. 신청서류: 신청서, 신청인 통장사본, 근로계약서 사본, 복지카드 사본, 기타 증빙서류 
바. 문의사항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김정덕(☎055-225-801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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